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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지식재산권

근대적 의미의 재산권 개념은 유형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무형적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산권 개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은 법의 영역에서도 반영되어 소위 지적재산권 분야가 하나의 독자적인 법 영역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나, 이러한 새로운 법 영역에 관하여 체계화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전문가는 아직까지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I.P. Group 은 일찍부터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관하여 수년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온 결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자문과 분쟁해결을 훌륭히 수행해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세는 특허법원 판사 및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문변호사,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자문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허법인과 개인 변리사 및 외부 변호사와 긴밀한 제휴 내지 협업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사안에 적합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 산업재산권의 등록 및 효력에 관한 심판·소송, 침해소송
•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자문
• 지적재산권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관련 자문
• 캐릭터 상품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자문 및 소송
• 상호·상표·서비스표·도메인이름 등 자문 및 소송

주요 구성원

    • 최정민
    • 변호사
    • 이명재
    • 변호사
    • 심재천
    • 변호사
    • 차현환
    • 변호사
    • 한동수
    • 변호사
    • 최용호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