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ㆍ가사
인간에게 있어 근로는 단순한 임금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는 근로를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실현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근로를 자본과 결합하여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수립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의 발전이야 말로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종속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근로자 보호법이었던 노동법은 세계화의 진전 및 근로제공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오늘날 그 성격이 개별적 근로제공형태에 따른 적절한 보호와 근로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노동·근로팀은 이와 같이 노동법의 성격이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노사의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노사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발전시키고 개별·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되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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