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 고수익을 내세우는 투자권유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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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내세우는 투자권유에 주의하세요.
며칠 전 신문에는 “유명 걸그룹 아버지인 목사가 200억원 투자사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박모 목사는 교회에 경제연구소를 세운 뒤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교인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다른 피해자의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투자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형사 고소를 생각해 보겠지만 의외로 투자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자본주의)사회로서 투자에 있어서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 투자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게 되면 형사고소도 어렵고 피해변상도 어렵게 됩니다. 대부분 제대로 된 버젓한 계약서도 있어서 범인들은 사기가 아니고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성도 충분히 알려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니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발뺌하면서 형사처벌을 피해 보려고 술수를 부립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도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투자를 권유한 사람들은 사업의 수익성은 좋았는데 중간에 변수가 발생하여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약정한 사항이 여건이 맞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떠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투자계약서가 있다고 안심하여서는 안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의 실제 여부, 자금상황, 투자 당시 해당 사업의 실현가능성,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사업이 잘못 되었을 때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투자사기가 목적이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자금능력 등을 속였고, 사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원래대로 고지하였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법무법인이 진행한 2,000억원대 돼지분양사기 사건(도나도나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고소하였는데 사기피고인들이 징역 8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아서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애초 투자의 목적,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투자금을 애초의 투자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고소 뿐 아니라, 민사소송과 강제집행도 병행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을 투자약정의 실질이라고 보고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가합12208 판결) 상대방이 투자수익을 확실히 보장하였다는 증거를 최대한 제시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원금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하였든지 “투자하면 몇 배로 돌려준다”라는 약속을 하는 경우 이를 녹취하든지 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과 더불어 상대방 소유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에 대해 신속히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여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제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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