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비자별 건설현장 근무자격조건 및 법적처벌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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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별 건설현장 근무자격조건 및 법적처벌기준 안내
최근 들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포함) 의 취업관련 업무 일체를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를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특례외국인의 취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일부 민간기관이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례외국인(H-2)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 추진배경과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방문취업제 시행(‘07.3.) 이후, 건설업종에 취업한 동포의 내국인 일자리 대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09.3.19, 외국인력정책위원회)하게 되었으며 ’09.5.1.부터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를 시행하여, 매년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에 대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을 통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후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하며 건설업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합니다.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사증?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2회 이상 위반)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1.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방문취업 동포로 한정,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건설업 취업 인정증(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
2.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 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불이익 조치
3. 건설업 취업절차는 강화되는 반면, 제조업(서울시 외 지역 소재) 또는 농축산업에서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혜택 부여
- (한 사업장 내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2명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 입국 시 마다 90일간 체류허용
- (한 사업장 내 4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이 보장, 신분 존속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 부여
동포들은 특례고용외국인에 해당됩니다. 아래 비자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C-3-8비자
단순체류비자로 건설현장 및 모든 업종 취업 불가합니다.
-현장 및 근무 시: 법무부/노동부 단속 시 벌금, 중국강제출국 및 재입국금지조치 됩니다.
H-2비자
건설현장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고용안전센터 외국인 취업팀을 통한 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건설업 취업교육8시간 이수자에 한하여 건설현장 단순노무/자재관리만 가능하며 고용허가제에 가입된 건설회사만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현장기능공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건설관련분야 자격증 취득을 하여야만 현장합법취업이 가능합니다.
건설관련직종 자격증 취득 시 현장 단순노무, 현장 자재정리, 현장 기능공도 가능합니다. 무자격자 현장기능공취업이 적발되면 200만원 이상 벌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체류기간연장불허 및 재입국금지조치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F-4비자
건설관련분야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건설현장 모든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 시 근무는 현장단순노무는 안되며 현장자재정리도 불가능하며 현장기능공관련 일만 가능합니다.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4시간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시 현장근무가 가능합니다.
무자격자 현장기능공취업 적발 시 벌금, 체류기간연장불허 및 재입국금지조치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2/F6/F5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분야 자격증이 없어도 현장 단순노무나 자재정리는 가능하나 기능공은 불가능하기에 건설관련직종자격증을 취득하셔야 기능공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자와 표준근로계약을 하여야 하며,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가 보관할 수 없으며 외국인근로자도 임금체불, 폭행,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법 적용,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동포들은 이 점에 유의하시어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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