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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 거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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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 거래 무더기 적발
성남지청, 4명 구속·17명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노승권)은 올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인터넷 마약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신종마약을 밀수입한 회사원 A(35)씨와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을 해 국내로 대마를 밀수입한 한국계 미국인 B(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입한 신종마약 140.44g과 대마 11.7g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임시향정신성 의약품 45ml를 슬로베니아에서 국내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의약품은 심장발작과 시력·의식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대마초를 피웠던 B씨는 지난 2월 한국계 미국인 친구에게 부탁을 해 특송화물로 대마 11.7g을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법률신문 [201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