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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상자 모욕 '일베' 회원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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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상자 모욕 '일베' 회원에 징역 1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인터넷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4고단3467).

박 판사는 "죄의식 없이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보게 했다"며 "유족들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정씨의 글에 호응하는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이 있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정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부터 이틀간 인터넷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익명으로 일베 게시판에 글을 남기던 정씨는 당시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출처: 법률신문 [201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