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안
본문
【법원명】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합86459
【판결선고일】 2025. 11. 7.
사건개요
-원고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었다.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자,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 참여 자격을 잃고 퇴직 처리되었다.원고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빼앗긴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애인을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인지
국가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차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과 제도 개선 명령이 가능한지
판결내용과요약
-법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만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년 지침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이며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았다.국가에 미지급 임금 5,314,540원 배상을 명령했다. 또한 2025년 사업안내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다만 향후 모든 사업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출처: (게시용)2024가합86459_판결문_원본,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