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사안
본문
【법원명】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합1504
【판결선고일】 2026. 4. 28.
사건개요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유세 현장 인근에서 “혐오 선동 C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문구가 적힌 가로 24cm, 세로 21cm 크기의 인쇄물을 약 40분간 들고 있었다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반대 인쇄물 게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쟁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인쇄물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소형 소품’에 해당하는지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를 반대하는 문구를 들고 있었던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표현인지, 금지되는 선거운동인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면, 동시에 제9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결내용과요약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해당 인쇄물이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규칙이 허용한 “소형 소품” 범위(25cm 이내)에 해당하고, 본인 부담으로 제작하여 몸에 지니고 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금지 대상이 아니라 적법한 정치적 표현행위라고 보았다.
출처: 2025고합1504_판결문,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