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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

본문

법원명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2025가단108876

판결선고일2026. 4. 8.


사건개요

-원고는 결혼정보회사로 피고와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배우자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선으로 피고는 상대방을 만나 교제 후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른 성혼사례금 및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피고가 회원 탈퇴를 하였더라도 성혼사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성혼 사실 미통지에 따른 3배 위약금 약정이 유효한지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정보 제공 주장이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인지


판결내용과요약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선으로 결혼한 이상 성혼사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성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성혼사례금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한 약정은 위약벌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총 47,52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정보 제공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원가입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

-가입계약서 확인

 성혼사례금 존재 여부

 위약금 조항

 환불 규정

 성혼의 기준

 단순 교제인지 실제 혼인인지

 누구 소개로 만났는지

 탈퇴와 비용 문제

 탈퇴해도 계약상 의무가 남을 수 있음

 개인정보·회원정보 문제

 허위정보 제공 시 책임

 개인정보 처리 여부

 법원 판단 경향

 과도한 위약금은 감액 가능

 실제 결혼 성사 여부 중요


출처: (게시용)2025가단108876_판결문_원본,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