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中文,Ja,de

ENG

中文

Ja

De

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본문

법원명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합69317

판결선고일】 2026.01.09


사건개요

원고는 한 회사에 근무하며 팀장까지 승진한 직원으로, 회사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후 인사팀 소속으로 전환되어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두 차례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절차도 부당하며, 역량향상프로그램 또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의 근무평가는 장기간 평균 수준을 유지해 왔고, 지속적인 승진 및 보직 변경이 있었던 점에서 능력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며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아울러 대기발령 및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상여금의 지급도 함께 청구하였다.


쟁점

-1.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2. 해고사유 서면통지의 적법성

 3.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과요약

-법원은 원고의 근무성적이 평균 수준으로 현저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고 개선 가능성도 인정되며, 회사의 역량향상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퇴출을 위한 수단에 가까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기발령과 해고는 모두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2,121,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게시용)2024가합69317_판결문_원본,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