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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본문

법원명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47788

판결선고일】 2025.9.4


사건개요

-원고는 차량 광고·홍보를 위해 다수의 영상저작물을 제작·공표하였다. 피고는 원고 영상을 편집하여 자막과 내레이션을 추가하고 음향을 제거한 후 게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권(복제권·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상 변형으로 인해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영상의 복제·공중송신 금지 및 삭제를 청구하였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도 함께 청구하였다.


쟁점

1.원고가 해당 영상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인지 여부

  2.피고의 영상 이용이 저작재산권 침해인지, 또는 ‘공정한 이용(인용)’에 해당하는지

  3.자막 삽입·음향 삭제 등 편집행위가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 침해인지


판결내용과요약

-항소심은 제1심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다. 피고의 영상 이용은 비평 목적의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되어 저작재산권 침해는 부정되었다. 그러나 자막 삽입·음향 삭제 등 영상 변형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일부 영상의 복제·공중송신 금지, 파일 삭제 및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클라우드 삭제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80%, 피고 20% 부담이다.


출처:  2023나2047788_판결문_검수완료, 서울고등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