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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이 부정된 사안

본문

법원명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5335197

판결선고일】 2025.11.11


사건개요

-원고 A는 2022년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차임을 350만 원, 관리비를 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일방적으로 하였다. 원고 A는 이에 따라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증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부당이득)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한편 원고 B는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쟁점

- 1. 차임 증액청구가 상가임대차법상 요건(경제사정 변동 등)을 충족하는지 2.관리비 인상이 합의 없이 유효한지

  3. 초과 지급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4.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지


판결 내용과요약​

-법원은 차임 증액은 경제사정 변동 입증이 없어 무효, 관리비 인상도 합의 없어 무효로 판단

따라서 원고 A가 지급한 금액 중 약정액 초과분 9,83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반환 명령

다만 위자료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불법행위 인정 부족으로 기각

결론적으로 일부 인용(원고 A), 나머지는 기각 판결


출처: (게시용)2024가단5335197_판결문_원본, 서울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