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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

본문

법원명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280436

판결선고일】  2025.11.11


사건개요

-원고는 헬스장 사우나 앞 들떠 있는 발매트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헬스장 운영자인 피고가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시설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약 8,72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헬스장에서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고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쟁점

-1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 등 시설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관리상 과실)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가 헬스장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판결 내용과요약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장소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도 일부 일관되지 않아 사고가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주장된 사우나 앞 발매트 상태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원고의 과실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고 당시 직원들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피고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공작물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80436,  서울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