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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

본문

법원명】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가단90719

판결선고일】  2025.09.19.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이혼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위임계약에 따라 발생한 성공보수금 및 추가 수임료의 지급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및 반소 사건을 수행하였고, 소송은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과 반소 제기에 따른 추가 수임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합계 34,141,697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1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산정 기준과 액수가 타당한지 여부, 2 반소 제기에 따른 추가 수임료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3 피고가 주장하는 환불금 채권과의 상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판결 내용과 요약

원고와 피고는피고와 그 배우자 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피고 명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피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배우자는 피고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50:50의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음

최종적으로 이혼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대로 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배우자의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임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추가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0719,  서울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