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본문
【법원명】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가단33257
【판결선고일】 2025.11.5.
사건개요
-이 사건은 도난된 자기앞수표를 둘러싸고 수표금 공탁금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C는 자신의 자금으로 발생한 2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제3자에 의해 절취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해당 수표를 건네받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해당 자기앞수표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2. 원고가 수표를 선의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였다.
판결 내용과 요약
-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 C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수표와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음
-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을 선고함
- D, F, G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확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금융기관은 수표금 20억 원을 공탁함
- 법원은 수표의 발행 경위와 절취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수표의 실질적 소유자는 C라고 판단함
- 원고가 최종 소지인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수표의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본소 청구(수표금 지급청구)는 기각,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는 인용
출처: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428832(본소) 수표금 2025가단3325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수표금, 서울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