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中文,Ja,de

ENG

中文

Ja

De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본문

법원명】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가단33257

판결선고일】  2025.11.5.


사건개요 

-이 사건은 도난된 자기앞수표를 둘러싸고 수표금 공탁금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C는 자신의 자금으로 발생한 2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제3자에 의해 절취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해당 수표를 건네받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해당 자기앞수표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2. 원고가 수표를 선의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였다.


판결 내용과 요약

-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 C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수표와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음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을 선고함

D, F, G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확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금융기관은 수표금 20억 원을 공탁함

법원은 수표의 발행 경위와 절취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수표의 실질적 소유자는 C라고 판단함

원고가 최종 소지인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수표의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의 본소 청구(수표금 지급청구)는 기각,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는 인용


출처: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428832(본소) 수표금 2025가단3325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수표금, 서울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