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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모, 피고들에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본문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013179

판결선고일: 2024. 5. 29.

 

1. 전세계약과 신용보증 약정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3. 2. 22.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피고 A의 전세자금대출을 보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고 A는 앞서 2013. 1. 24. 임차인 D와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A는 우리은행과 대출금 14,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 A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류들은 피고 C 명의로 작성된 허위문서였습니다. 피고 A는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대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2. 2.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132,132,990원이며, 법적절차비용 60,100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2. 형사판결로 확인된 사기 공모

피고 A2013. 2. 22.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수단으로 피고 C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범죄로 피고 A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어 2016. 11. 19.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AE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가장해 송금했습니다. 또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 A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범죄로 피고 C2016. 6. 27.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A와 피고 C를 연결해 준 인물로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5. 29.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위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상금은 132,193,090원이었으며, 이 중 132,132,990원에는 이자도 부과되었습니다.

 

4. 소멸시효 항변 및 과실상계 주장 기각

피고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해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2020. 1. 13. 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결의 피해자는 우리은행으로만 되어 있고, 원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사판결을 입수했다고 해서 피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제한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의의

이 사건은 허위서류를 통한 대출사기에 가담한 자 모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형사판결과 별개로, 대위변제를 한 신용보증기관은 사기 공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 본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형사판결의 내용이 매우 정밀하게 해석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 책임과 시효 문제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본 판결은 금융사기 및 신용보증 관련 민사소송의 대표 사례로, 유사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지침이 됩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013179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