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 국선변호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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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담당 재판부가 역대 최다인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다는 뉴스가 최근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과 사회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역시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국선변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필요국선은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이며, ① 피고인이 구속된 때 ②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③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④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⑤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⑥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2) 청구국선은 피고인의 빈곤 등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이며(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3) 재량국선은 필요국선의 사유가 없고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피고인의 경우에는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받게 되므로, 해당 고지서에 따라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피고인 본인 이외에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포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실 경우, 이러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 중 본인에게 어떠한 변호 형태가 더욱 유리할지 잘 살펴보시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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