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청년경찰’의 대림동과 동포 비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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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청년경찰’의 대림동과 동포 비하에 대해
사실상 문제제기에 그쳐...시의적절한 대응이 아쉽다.
중국동포들이 상영 중인 영화 ‘청년경찰’에 중국동포를 왜곡 ·비하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는 중국동포들을 부정적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영화가 상영되는 것에 대한 중국동포들의 첫 공식 문제제기로서의 의미는 가졌지만, 사실상 어떠한 유의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제기에 그쳤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영화 ‘청년경찰’은 개봉 6일 만에 270만 관객이 동원되고 현재 누적관객 수 56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24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5일 북미, 31일 호주, 뉴질랜드, 홍콩, 그리고 9월 초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개봉을 확정한 데 이어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에서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청년경찰’에서는 중국동포를 10대 여성 인신매매조직으로, 대림동을 경찰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으로 묘사함으로써 대림동과 중국동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바 있습니다. 이에 개봉 직후부터 중국동포 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영화사를 상대로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국내 중국동포 단체 30여개는 ‘중국동포 ·다문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한국영화 바로 세우기 범국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 해외 배급을 중지할 것, 대림동을 방문해 중국동포들에게 사과할 것, 명예훼손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할 것,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경찰 상영금지 촉구 대림동 중국동포&지역민 공동대책위’는 이번 달 10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80만 중국동포를 악랄한 범죄자로 매도하지 말라"고 호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유수의 매체들에서도 이러한 기사들을 다수 다루었던 것은 커다란 성과이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동포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영화 제작사는 답변을 회피하며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영화는 계속 상영 중인 상황입니다.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의 경우 영화사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주장하고 중국동포들과 같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 재산상 손해 등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여 대립되고 있는데 이 사건 청년경찰의 경우에는 중국동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영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었는데 제때에 되지 않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실미도’나 ‘살인의 추억’, ‘명량’등의 유수한 영화들의 경우에 상영금지가처분이 신청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때문에 동포단체에서 신청을 망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화라는 것이 예술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서서 권력집단을 비판하거나 시대정신에 부합하여야 함에도 영화 ‘청년경찰’은 동포들을 범죄집단화하였고 외국인 혐오를 불러일으키면서 시대에 역행하고 상업적 이익만을 취하려고 한 점에서 영화의 본질이나 사회적 역할을 외면하였기에 상영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영화 속 과장, 왜곡된 이미지는 매체의 속성 상 그 잘못된 인식을 확대 재생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하고, 흥행영화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영화 상영금지, 제작사 측 공개사과 등 요구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대응으로 한발 짝 더 나아가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앞으로는 동포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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