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에 알아야 할 사항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본문
법인설립 전에 알아야 할 사항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업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이 경우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고, 그 외 설립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법정자본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따로 설립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별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고, 개인 능력에 따라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한편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아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또는 재산)이고,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자본조달이 쉬워지고 신주발행 또는 회사채발행을 통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기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주와 회사가 구분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또한,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법인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일정수준의 자본금이 필요하고(법정 최저자본금은 폐지되었음) 그 외 등록세, 채권매입비용등이 필요하므로 설립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므로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가 있고, 주주 간 마찰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금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소득세는 사업소득의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세는 10~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과 법인의 장, 단점, 그리고 적용세율 등의 측면을 비교하여 법인을 설립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은 매출이 일정 금액 이내인 소기업에 적합하고, 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과 매출 규모가 연 7억에서 10억 정도의 기업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업종의 위험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대소득 등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기고문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정세
한중법률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