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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중국동포분들 주목: 주민번호변경 오늘부터 시작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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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중국동포분들 주목: 주민번호변경 오늘부터 시작되였습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시작한 이후 약 50년만에 주민번호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지난 2014 1억 건이 넘는 신용카드 3사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주민번호 노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아주 한정적이고 제한적으로 주라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따른것입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음에 해당되는 되는 사람 중,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범죄신고자
-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학생
-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기타 위에 준하는 사람

대상자 중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피해 입증 자료(금융거래 내역서,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행자부와 경찰청,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이라든가 수사경력 자료,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금융정보, 신용정보 조회 다양한 사실조사를 합니다. 6개월의 심사결과에 따라  범죄경력 은폐라든가 법령 사항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이런 목적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허용을 기각을 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뒤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 성별 1자리를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됩니다.입증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 같은 받으시면 내역을 캡처라도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한 사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일당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금전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어느 날 갑자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누군가의 주민등록증 도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 금융기관, 쇼핑몰 등 인터넷 사이트의 해킹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금전상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누군가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되어 금전상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행정기관에 연계된 복지·세금·건강보험 정보는 자동 변경됩니다.그러나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정보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거나 고통 받을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세 한중법률지원센터

T: 02-581-4040  F:02-581-9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