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판결, 대법원 “피고인 유죄 추정 어려워 환송 결정
본문
1.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은 2021년 7월 25일,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밀쳐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원심의 판단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와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문의 주요 문장 발췌
▲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하였다. ▲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 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 이 부분 2021. 7. 25. 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의의
?이 판결문은 법률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고의 여부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에 맞는 최선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4도3061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