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도 모자랐다고 허가취소라니…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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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 정회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사건이 한돈뉴스(pignpork.com)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 서귀포의 한 양돈농장에서, 폭기·발효 공정을 거쳐 자원화가 이루어지던 액비 저장조가 서류상으로는 '침전조'로 등록되어 있었던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 액비의 부숙도가 완료 단계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지자체는 시설의 형식적 서류 명칭을 근거로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무단배출 조항을 적용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지자체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농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정회석 변호사는 이번 처분의 핵심 쟁점이 실제 자원화 공정과 서류상 시설 명칭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있다고 보고, 대법원이 처분의 법적 근거와 비례원칙에 따른 적법성을 면밀히 심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돈뉴스] "부숙도 모자랐다고 허가취소라니…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르포】
https://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