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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추진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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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로리더]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8일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ㆍ김영호ㆍ김용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과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병두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사법경찰관리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조직분리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오병두 교수는 “그동안 강제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보고, 검사가 수사의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해석해 왔다”며 “강제처분의 원래 주체는 법원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강제처분의 모습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작업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오병두 교수는 “강제처분의 주체는 법원인데, 현행법은 법원을 강제처분의 주체로 설정해놓고 그 역할은 검사가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강제처분권을 돌려놓고, 법원이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하고 이행 정도를 사후 감독하는 장치로서 검사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병두 교수는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역할은 수사와 공판 사이의 필터링 기능으로 본다”면서 “영국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고, 검사에게 적법 절차 통제의 역할을 부여하고 법원에 강제처분의 주체로서 지위를 돌려놓는 것이 본래 형사소송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아시아, 전 민변 부회장),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대정의),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출처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