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마지막 키코 재판'에 핵심 자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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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워치= 이수미 기자 | 키코(KIKO, Knock-In Knock-Out) 사태 피해기업이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이 과거 키코 피해 배상을 결정하던 당시 근거가 됐던 자료를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를 앞두고 재판의 향방을 가를 핵심 자료가 확보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남인수)는 30일 일성하이스코가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원고소가 10억2000만원) 소송 제1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간 재판 진행에서 금감원은 관련 과거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관련 은행들의 손해배상을 결정할 당시 근거가 됐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은행들도 해당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날 변론기일을 앞두고 금감원이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해당 자료에는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일성하이스코와 체결한 키코 계약 및 이행 관련 자료, 손익 현황 서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근거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키코 상품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거래 적합성 및 계약의 유효성, 손해 발생과 책임 귀속,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원고 측 법정대리인은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기업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행이 구조적으로 이익을 얻은 만큼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거래가 서면 계약과 관련 증거에 따라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역시 충족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뉴스워치>와 통화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송부받았고 증거로 제출했다"며 "해당 자료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의 판단 근거가 된 자료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키코로 인해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은행들은 이익을 얻었음에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351호에서 열린다.
키코는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했다. 그러나 2007~2009년 환율 급등 과정에서 가입 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고, 피해 기업은 1000여 곳, 손실 규모는 약 3조2000억원에 달했다.
출처 : https://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79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