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사법·검찰개혁 ‘2라운드’ 돌입…대법원 구성 제한·헌법소원 확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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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시행 후 한 달여 넘게 지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법관 출신 대학 비율 제한, 헌법소원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검찰개혁 추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체계 안정성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 관련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돼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대법원과 산하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대법관 임명 시 특정 대학 출신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김 의원과 황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해 세종 등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게 골자로, 지난 7일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대법원 지방 이전이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권력 구조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법 기능의 행정적 공백과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하고 접근성도 저하돼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출신 대학 비율 제한’은 사실상 서울대 출신 대법관 비율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구성에 대한 입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헌법소원 대상을 법률에서 법령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해 공직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소원으로 이미 업무 과부하 현상이 찾아온 헌재에 더 큰 부담을 안겨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헌재와 일선 법원간 권력 불균형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르고 있다.
이외에도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퇴임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한편 검찰개혁과 관련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검사 직접 보완수사를 존치해야한다는 의견과 예외적으로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대립했다.
토론회에서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의 관점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택”이라며 “검사는 보완수사에 대한 요청만 하고 실제 보완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라는 것은 굉장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이 반복된 다수의 사례가 실제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사건처리지연 우려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유무선 통화를 통한 신속한 수사협조 실무가 정착되도록 구조와 제도를 구축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