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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례 지역 금고에 강요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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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새마을금고가 정관을 변경할 때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가 정한 정관례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전국 1300여 개 새마을금고는 정관 변경 시 중앙회의 정관례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따라야 했으나, 재판부는 자치권 보장을 이유로 이런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행정4(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해운대 새마을금고가 해운대구청장과 중앙회를 상대로 낸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 취소 소송(202322993)에서 지난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중앙회는 202211월 정관례 개정 사항을 공지했으며, 해운대 새마을금고는 이듬해 2월 해당 정관례를 따르지 않은 정관 변경안을 제출해 해운대구청장에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중앙회 부산지역본부장은 2023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정의견을 제출했고, 해운대구청장은 중앙회의 정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했다. 이에 해운대 새마을금고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판단]

재판부는 해운대구청장이 원고의 정관 전체를 심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보면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정한 정관례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회 정관례를 강제할 경우 자치권이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해임 절차 관련해 새마을금고법이 임원해임을 총회 의결로 규정했음에도 이를 이사회 의결로 하도록 한 중앙회의 정관례와 규약·규정은 자치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대리인 의견]

원고 측을 소송대리한 정대화(62·사법연수원 30)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주시해 왔던 전국 1300여 개 새마을금고들이 중앙회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관 개정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2025-02-26 05:06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205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