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홍보 스트리트형 상가 계약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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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형 상가라고 분양을 받았는데 앞에 엄청 큰 방음벽이 있어서 상가가 안 보여요. 시행사는 팔아놓고 나 몰라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해 주세요." 인천에서 방음벽으로 앞이 가려질 상가를 분양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상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를 대상으로 '상가 계약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수분양자 편을 들어줬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2블록에서 공급된 '포레나 루원시티' 상가 수분양자들의 계약 취소는 정당하다며 이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는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수분양자들이 낸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