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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취분 취소 심판 승소, 취득세 1,283,090,750원 환급

본문

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 이승문 변호사, 배상현 변호사)는 주식회사 A(이하 '의뢰인 회사'라고 합니다)를 대리하여 OO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경정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에서 승소하여 OO시로부터 취득세 1,283,090,75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2013. 10. 1. 공동주택 513개호를 착공하였고 2016. 2. 25. 준공승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함)에 정해진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2014. 12. 31.)이 종료한 지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6. 3. 22. 공동주택 513개호에 대한 취득세 2,035,106,460원를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그로부터 약 3년 9개월 뒤인 2019. 12. 26. OO시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일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를 2,035,106,460원에서 725,417,261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청구(경정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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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는 2020. 2. 13. 의뢰인 회사에게 '의뢰인 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이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며, 의뢰인 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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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정세는 2020. 3. 30.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처분청인 OO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심판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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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2021. 4. 20. 의뢰인 회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이 종료된 이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회사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측면이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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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 회사는 취득세 1,283,090,7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