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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 노성환 변호사 면세점특허심사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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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 1. 25. 서울세관에서 올해 첫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법무법인 정세 노성환 변호사가 면세점특허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3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심의 결과는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1/201801253447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