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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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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회장: 김지형 대법관)가 2010. 9. 15. 근로기준법 주해서 전 3권을 박영사를 통하여 출판하였다. 노동법실무연구회는 그간 2년간에 걸친 발표와 3년간에 걸친 편집을 거쳐 그 결실로서 근로기준법 주해서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법무법인 정세의 정진경 변호사는 그간 법원의 부장판사로서 위 주해서의 공동집필자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위 주해서는 앞으로 우리 노동법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