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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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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2026. 3. 12.부터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확정된 재판이 취소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와 이유와 취지를 존중하여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 청구기간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제71조 제4항).  


재판소원 제기와 함께 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로 재판소원 청구가 각하되지 않도록 청구사유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정세에는 법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의 변호사들과 다양한 헌법소송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소송대응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 정대화 변호사, 한동수 변호사, 진원태, 송민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