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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명령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본문

정세(담당변호사한동수송홍석 변호사)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근로자(직무발명자)를 대리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A 보험회사)는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 합의안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인사명령(‘상품개발부 부서장에서 운영지원부 사원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인정되고이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직무발명보상금 합의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전보조치를 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서정세는 사용자 인사권의 한계와 위법성을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자료를 들어 논증하였고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청구부분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