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훈 변호사는 형사절차, 구속영장실질심사, 형사재심, 국가폭력·과거사 사건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재직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함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였고, 이후 형사변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중심 형사변호』를 집필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포·구속 절차, 영장실질심사, 공판, 항소, 재심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연결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변론을 수행합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무죄추정원칙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국가권력의 한계,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인권보장 원칙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실제 사건 변론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형사소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형사사법제도와 인권보장 제도 개선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정 변호사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2국 국장으로 근무하며 삼청교육, 군 의문사, 간첩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해외입양,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국가폭력·과거사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형사재심, 국가배상청구, 교정·가석방·형집행정지 관련 절차 등 형사절차 이후의 후속 법률절차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