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에너지
각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정세의 전문가들은 벤처스타트업의 설립, 운영, 인재영입, 자금조달,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정부규제 등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과 그에 관련된 소송 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 기업 자문을 통해 추적된 노하우 뿐만 아니라, 미시간벤처캐피탈(주) 고문변호사인 이준호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법률전문위원인 김준형 변호사, 삼성전자에서 마케팅기획 및 서비스기획을 했던 최재희 변호사 등이 벤처스타트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정세는 미래 4차산업혁명의 핵심분야 중에 하나인 블록체인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과 관련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호기술과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은 강력한 보안성과 투명성으로 보안, 인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또한 새로운 금융형태를 띄고 있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한 유가증권의 토큰화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발행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았지만, 블록체인의 연구와 해당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어서 많은 법률적 이슈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세는 블록체인,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하여 현재 법적 분쟁이 많은 ICO, 토큰세일과 관련된 민, 형사적 문제,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와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소송수행과 자문은 물론, 곧 국회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이용및보고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률자문과 법률대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특히 현재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개별입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블록체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서 기존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지, 현행법에 따른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세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 등 현행 각 법률의 적용여부와 해석방법 등 상세하고 명쾌한 법률자문을 해드리는 것과 동시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여 드립니다.
현재 법무법인 정세는 대한볍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하고 있고, 과기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획”에 법률자문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