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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경찰, 검찰 수사 초기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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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수사 초기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동포들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태도가 엄격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동포들이 법을 잘 몰라 그랬다든지 중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동정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으나 동포들에 대하여도 법대로 처벌한다는 원칙이 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동포들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대충 사정하거나 나중에 변호사 사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고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반에는 피의자의 초기 진술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을 조리 있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외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속수사에도 제대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수사권 조정이 되어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 되는 경우에는 수사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동포들에 대하여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수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많은 동포들이 수사기관의 회유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으니 수사 단계에서 위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역인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0조 통역을 받을 권리). 아무리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동포라 하더라도 언어의 미묘한 차이라거나 수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사용하는 법률 용어는 그 표현을 조금만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통역인을 부르지 않더라도, 스스로 통역인을 요구하고 통역인이 오기 전까지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한국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동포로서는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피의자신문 시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할 수 있는바, 형사 절차에서 동포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거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을 마친 다음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본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읽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2항 피의자의 조서열람권). 따라서 만약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잘 읽어보고 확인을 한 후 빠진 것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제3자의 조사를 요구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등 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동포라는 이유로 편파적인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포들이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와 같은 권리들을 적절히 행사하고, 특히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죄를 지은 경우라 하더라도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세 한중법률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