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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늘어나는 동포이혼....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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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동포이혼...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동포사회의 혼인생활도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물론, 동포끼리의 이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혼은 피하여야 할 단어가 아닙니다.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생활적, 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며(협의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하여 판결, 조정의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강제이혼). 법원을 통해 이혼하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자기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840).

 

그런데 이혼 소송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이혼을 대비하면서 결혼생활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외도의 심증은 있으나 그 물증은 없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만 피해 당사자 외에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처럼, 입증자료가 쉽지 않아 이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외도의 증거가 될 사진이나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확보해야하고,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진단서 등을 발급받아둘 필요가 있고 모욕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녹취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금액이 5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이 중요한데 위자료와는 달리 청구하는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 노력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없이 이혼재산분할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급여,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유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잘 파악하여 소송 초기에 적절한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경우에 동포 A씨는 10년간 한국인 남편 명의로만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모든 예금, 보험 등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예금, 보험은 그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어서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또한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송제기증명원 및 소장 사본)를 구비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은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 시까지 거주(F-2-1)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동포의 이혼과 관련하여 알아두고,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 사항들을 염두하고 소송을 시작하시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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