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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중국동포의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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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실정에 어두운 중국동포가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국 법을 잘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게 되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중국동포들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사항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의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포들의 경우 음주운전이 많이 문제되는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5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대개는 벌금형에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가 0.15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벌금에 면허취소가 내려지나, 상습적 만취운전자의 경우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비율이 14%에 이르면서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인식이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구속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최근 검찰에서는 그보다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승자도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알고서 권유, 독려한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한다고 하는 방침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법원에서도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6개월 정도이지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이 되어 가중 처벌되며 중상해나 사망의 경우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 시에 발각을 두려워하여 뺑소니운전으로 이어지는데 이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에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자고 권유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뺑소니 사고의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어떠한 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업무처리기준인 도로교통법 위반자 특례기준에 따라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로교통법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 이른바 삼진아웃등의 경우 출국명령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F4 비자로 체류 중이던 동포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출국명령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면서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원고는 다른 인적이나 물적인 피해를 야기한 바는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출국하게 되면 국내에서 마련한 생계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출입국관리소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2구합4999 판결). 이처럼 인도적인 사유(초범인 경우, 부양할 부모나 자녀 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출국명령 없이 국내 체류를 허가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중국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문화적인 차이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 관련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한국의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고 준수하되,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시기적절하게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어도 억울한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정세님에 의해 2017-03-10 11:08:21 정세소식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