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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서 '北 인공기' 한국 응원단은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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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성 인정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

19일 개막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일주일 여 앞두고 검찰이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의 소지와 게양, 그리고 북한의 국가 연주 및 제창은 대회 진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1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 경찰청, 그리고 인천지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인공기 게양·소지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인공기 문제와 북한 국가에 대한 방침을 내놨다.

우선 인공기 소지 및 게양은 경기장과 시상식장, 선수촌 등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에 한해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북한 국가의 연주 및 제창 역시 시상식 등 대회 진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앞서 지난 2002년 9월 열린 부산아시안게임과 2003년 치러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국제 관례에 따라 주경기장과 선수촌, 북한선수 참가 경기장, 시상식장 등에서만 대회 진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공기 게양을 허용했다.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