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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나 날린 추징금 최근 5년간 34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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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665건에 1344억으로 가장 많아
올해는 7월까지 1167건에 391억 결손처리
7월 기준 전체 미납 추징금은 25조4538억

최근 5년간 정부가 제때 받아내지 못하고 시효가 만료된 추징금이 3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추징금 결손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효가 만료돼 징수하지 못한 추징금은 총 9611건에 3428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에는 2804건에 773억6700만원, 2011년 2147건에 377억7500만원, 2012년 1665건에 1344억7800만원, 2013년 1828건에 541억4300만원을 비롯해 올해는 7월까지 1167건에 391억원이 결손처리됐다.

지난 7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미납 추징금은 2만1852건에 25조4538억원이다. 90%가 넘는 22조9469억원이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연대 추징금이다.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대한 추징금 1962억원을 내지 않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계열사 김모 전 대표가 그 뒤를 이었다.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직 100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서 의원은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추징금 미납을 막기 위해 타인 명의로 은닉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은닉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8건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안이 계류중이지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로 추정하거나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을 강화하는 등 추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