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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빌린 돈 못 갚은 경우 사기죄 될까?

본문

 

빌린 돈 못 갚은 경우 사기죄 될까?

-갚을 의사 없이 돈 빌렸을 땐 사기죄-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대주)는 변제 요구에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차주)사기라고 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과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갑자기 고소를 당한 채무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나 영국같이 채무불이행죄가 있으면 쉽게 처벌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채무자가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권자를 속였다는 입증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채무자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이를 변제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차용 후 경제 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1983. 8. 23. 선고, 831048판결)에 의하면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차용금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결국 차용 당시 채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거나 채무초과상태인데도 이러한 사실은 숨기고 마치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높은 이자를 줄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린 다음에 이를 갚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단순한 금전차용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아 고소장 접수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어떠한 거짓말로 채권자를 속였는지. 특히 사용용도를 속인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 자금으로 할 테니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술 마시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든지, 부모님 병원비로 쓴다고 빌려놓고는 사실은 도박자금으로 낭비하였다든지 하는 점을 강조하여야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피치 못한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 이를 명확하게 증빙할 자료가 없어서 사기범으로 몰리고 있다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상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 시이므로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릴 당시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 앞으로 예정되는 수익이 있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생겼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일부라도 갚은 점에 있다면 유리합니다.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일부라도 갚은 것은 수사기관에서 달리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부라도 변제한 것이 있다면 그 내역을 충실하게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고의성, 상습성, 전과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라고 하면 누군가를 교묘하게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사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종종 문제되는 것이 차용금과 관련된 사기죄입니다. 따라서 아차 하는 사이에 사기 혐의를 받아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세 한중법률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