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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 부당해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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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포 분들의 경우 혹시라도 고용주에게 맞서게 된다면 강제출국 등 불이익을 당해 부당한 대우를 당할지도 모르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데다, 언어 장벽이 크고 한국 법 지식이 부족하여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동포 분들 가운데는 고용 관련하여 일체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는커녕 정당한 요구사항 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우리 법무법인에 찾아왔던 중국국적 A씨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해고임은 분명한데도 한국 법을 잘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소송까지 오게 된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A씨는 특정활동(E-7)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며 위 중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하였는데,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이 해고의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아니한 채 부당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구직(D-10)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하면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외국인전문인력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주면서 월급 일부를 부족하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근무태만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무단외출을 1회하였다거나 일하면서 휴대폰을 자주 하였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내일부터는 나올 필요 없다고 하면서 부당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였고, 대림동의 B 여행사에서 상담을 했더니 체불임금 신청이라도 하라고 조언해 주기에 A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다투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A씨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 신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해고는 단순 구두로만 내일부터는 나올 필요 없다고 통지되었으며, 그 사유나 시기도 명시하지 않은 채 당일 해고 된 것이므로,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A씨가 제대로 된 조언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당시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동포 분들께서도 만약 불가피하게 부당해고나 고용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더라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시기적절하게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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