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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 진광엽 변호사, 하이마트를 상대로 한 공연보상금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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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 진광엽 변호사)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대리하여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연보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2667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음악 실연자에게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 지급요건인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하이마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